슬기로운 증여세 절세 팁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 줄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합법적으로

증여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혜택을

극대화 하는 5가지 증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하기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되며,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 입니다.


성인자녀 : 10년간 5,000만원 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세법상 부모는 한몸(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을 주면 

총 1억원이 되어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와 다른사람으로 보아 별도로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결혼,출산 시점 노리기 (최대 1억 5천만원 면제)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출산 공제 :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통합 한도 :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을 합쳐 최대 1억원이 한도 입니다.


자녀가 결혼 할 때, 성년 기본공제 (5,000 만원)와 혼인 공제(1억원)를 합쳐 총 1억 5,000만원 까지

세금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시댁/처가에서 동일하게 증여 한다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원 까지

세금 한푼 없이 결혼, 주거 자금 지원이 가능 합니다.


3. 세금을 아끼는 5가지 합법적 증여 전략

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10년 주기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리셋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 입니다. 자녀가 어릴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성인이 되었을때 이미 상당한 자산 기반을 세금 없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0세(태어나자마자) : 2,000만원 (비과세)

10세 : 2,000만원 (비과세)

20세 : 5,000만원 (비과세)

30세 : 5,000만원 (비과세)

결혼 시점 : 1억원 (혼인 공제 비과세)

자녀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까지 총 2억 4,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주식(우량주, 펀드) 이나 부동산현재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나중에 자산 가치가 2배,3배 올라도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내지 않으며 그 상승분은 고스란히 자녀의 합법적인 자산이 됩니다.


또하나는, 아이 명의로 적금을 대신 부어 줄 때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국세청은 이를 총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달 돈을 주기 전 향후 10년간 얼마를 줄지 미리 신고(정기금 평가)를 하면, 국세청은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해 주므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금액이 적어도 반드시 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제 한도 이내(예: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줄 때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사후에 자녀가 이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 국세청으로 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돈들 준 바로 다음달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납부할 세금0원)를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그 돈이 불어나 큰 자산이 되었을때 당당하게 출처를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10% 구간을 활용 하세요

자녀에게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싶다면, 세율이 가장 낮은 10%구간 까지만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증여 세율은 금액이 많아질수록 누진세가 적용 되므로, 나중에 한꺼번에주어 20~50%의 높은 세율을 맞는 것 보다 10% 세율 구간에서 미리 끊어서 주는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수천만원 아끼는 길 입니다.


과세표준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세율
1억 원 이하10% (가장 낮은 구간)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세법상 비과세 입니다. 단, 자녀가 이미 독립하여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로 수백만원씩 송금 하거나, 그 돈을 아껴 자녀가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산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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