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섣불리 계약했다간 무효? 필수 체크 리스트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 급등한 집값'과 '투기 수요 차단' 때문 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정으로 대출 조이기와 갭투자 차단이라는 '3중 규제망'을 쳤습니다.

- 갭투자 원천 차단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아파트를 살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직접 실거주 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 해 집니다.

- 대출 한도 축소 : 투기과열지구 등이 함께 지정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이 40%로 대폭 깎이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발생하는 주요 이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개념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 계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효' 상태 

입니다. 이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끝내 불허가 처분이 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매도인 역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 할 수 없습니다.


2. '파는사람' (매도인) 입장 주의 사항

지정 구역 내 매도인은 사고싶어 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계약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 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발생

매매 약정을 맺은 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매도인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 거나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문자 거래)의 위험성

정식 약정서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만 동호수를 지정하고 가계약금을 받는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을때 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위약금으로

귀속 시킬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 집니다.


매물의 희소성과 거래 절벽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만 팔 수 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물)가 불가능해져

매수 수요가 급감 합니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매도인 이라면 거래 체결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사는 사람' (매수인) 입장 주의 사항

매수인은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조건'과 '목적'이 법적 기준에 부합

해야 합니다.


엄격한 '실거주,실사용 의무'

주택의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지정 효력 발생 후 4개월 이내 입주 의무)

상가나 토지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실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를 받아 취득 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철저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할 관청에서는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과 실제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반려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4.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팁

실무적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매 약정서 체결 ➔ 토지거래허가 취득 ➔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이때 약정서에 반드시 아래 특약을 명시해야

양측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허가 시 무조건 반환 : 관할 지자체로 부터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 본 약정은

즉시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받은 약정금 전액을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2. 협력의무 위반 위약금 : 일방의 귀책사유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위약금으로 약정금의 배액 상환(매도인)또는 약정금포기(매수인)로 처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지자체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완성된 계약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실거주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매수인은 자금 계획과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본 후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탄부동산 규제 #셔세권 #안전거래 #동탄 토허제 #토지거래허가 지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숨쉬듯 돈 버는 법~! 기후 행동 기회 소득

대학생자녀 국민연금 빨리 가입해 주는게 좋을까?

남동탄 & 오산 실내 배드민턴 즐기기 - 쉽게 즐기는 근본없는 배드민턴